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디스패치'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어제(7일) 자신의 SNS에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와 기자를 '소년법 제70조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일,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교 시절 소년원 생활을 했다는 등의 내용을 제보 사진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이에 김 변호사는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 "소년법 제70조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내용의 누설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미성숙한 시기에 저지른 과오로 인한 낙인 효과를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자는 취지 때문입니다.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 소년 보호 처분은 형사처벌과 다르기 때문에 32조 6항을 보면 '소년의 장래 신상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67조를 보면 '소년일 때의 소년 보호 처분은 성년이 되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소년법 70조에서는 아예 확인도, 조회도, 금지를 시킨 겁니다. 미성숙된 상태에서의 어떤 잘못된 판단, 그리고 환경. 본인이 어떤 환경이라는 건 선택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헌법에서도 이거를 형사처벌로 보지 않고, 그냥 소년 보호 처분이다….] 사천출장샵 https://www.1004cz.com/sacheon/
조진웅 씨는 사건 보도 다음 날인 지난 6일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이후에도 이번 사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