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회생 절차 1년 4개월 만에 결국 파산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며, 법원이 지난 9월9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지 2개월 만이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을 시도하는 제도다. 위메프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보다 크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임대섭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이며,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위메프는 2010년 ‘위메이크프라이스’라는 이름으로 소셜커머스 사업을 시작해 2013년 사명을 ‘위메프’로 변경했다. 2023년 4월 큐텐(Qoo10)에 인수돼 티몬·인터파크커머스와 함께 큐텐그룹에 편입됐지만,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회생 절차를 밟았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하기로 하면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가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