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전망대에서 통로를 막고 텐트를 설치하는 일명 ‘민폐 캠핑족’ 대응에 나섰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삼악산 전망대에 캠핑금지 스티커와 안전시설물이 설치됐다”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이 영상에는 삼악산 전망대의 나무 데크 통로 가운데에 바 형태의 안전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난간 곳곳에는 ‘캠핑 금지’ 문구가 크게 적힌 간판도 생겼다.
계단 끝부터 전망대 안쪽까지 이어진 안전시설물은 텐트 설치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는 구조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한 무리의 캠핑족이 전망대 통로를 가로막은 것은 물론 버너로 밥을 짓는 모습까지 목격된 뒤 내려졌다.
누리꾼들은 “진작 이렇게 조치했어야 한다” “전망대를 캠핑장처럼 쓰는 건 이기적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 하는 야영과 취사는 불법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관광지의 경우 벌칙 조항이 모호해서 실제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대신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춘천시는 통행이 막힐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며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