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에 지나치게 몰두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남편 때문에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평일에는 야간 라운딩, 약속이 없는 날에는 연습장에 가는 등 골프 외에는 가정에 관심을 두지 않아 고민이라는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하루 2시간은 쳐야 몸이 굳지 않는다는 게 남편의 지론"이라며 "처음에는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해 탐정을 써 미행까지 해봤는데, 놀랍게도 정말 골프만 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골프에 함께 취미를 두려 애썼지만 전혀 재미가 없었다"며 "그 후 남편은 더욱 혼자 골프에 몰두했다. 이제는 골프가 가족보다 우선인 사람이 됐고, 평일과 주말을 막론하고 아이 숙제를 봐주고 재우는 일은 모두 제 몫이 됐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이도 '아빠가 또 골프를 친다'며 점점 서운한 티를 내고 저 역시 지쳐간다"며 "요즘은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너무 예민한 건지 모르겠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정은영 변호사는 "배우자가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유대를 파괴할 정도로 골프에 몰입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중독의 정도와 그로 인한 가정파탄의 정도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자료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골프중독만을 이유로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힘들지만 그 정도가 가정을 방임하고 부부간 부양협조의무를 다하지 않을 정도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