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감정을 갖고 있던 돌봄 시설 이용자의 어린 자녀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아이에게 먼지 청소용 막대를 휘두른 60대 직원이 아동학대 범죄 처벌 전력을 남기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도내 한 커뮤니티센터 내 실내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B(6)양에게 "왜 인사를 안 하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며 먼지 청소용 막대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또 A씨를 피해 달아나는 B양을 쫓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다가 다른 성인과 함께 있던 B양의 등 부분을 향해 막대를 휘둘러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이 일로 2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막대를 휘두르긴 했으나 청소 과정에서 휘두른 것"이라며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전날 B양의 모친 C씨와 '장난감 반입'을 두고 전화로 언쟁했으며, 사건 당일 오전에도 B양이 인사하지 않자 동료들에게 "B양의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B양이 오후에 재방문하자 B양을 쫓아가 막대를 휘둘렀으며 C씨가 커뮤니티센터에 도착한 이후에도 막대를 휘두르는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A씨가 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막대를 휘둘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 목격자 진술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약식명령액보다 무거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