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땅인 국유림을 멋대로 쓰는 국유림 무단 점유에 산림청의 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30년 이상 장기 점유가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징수액도 10%대에 그쳐 비판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유림 무단 점유 현황은 2022년 6123건(760㏊), 2023년 6227건(773㏊), 2024년 5993건(7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지가 가장 많은 곳은 강원(187㏊), 충남(124㏊), 경북(106㏊)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농경용 390㏊(2061건), 진입로·주차장 등 기타용 (1675건), 주거용(1893건) 순이었다.
이러한 무단 점유에 대해 산림청이 원상회복과 철거, 대부, 매각,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조치 면적이 전체의 13.8%에 불과했다.
국유림 무단점유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61억1200만원의 징수가 결정됐으나 실제 징수액은 21억2400만원으로 13.2%에 그쳤다.
윤 의원은 “국유림 무단 점유는 국가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고 국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그런데도 30년 이상 장기 무단 점유 면적이 절반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상금 수납률은 13%에 그치는 것은 산림청의 안이한 관리 실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유림 무단 점유를 계속 방치하면 ‘버티면 내 땅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산림청은 무단 점유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변상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