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사본만으로 외국인 회선 개통"…'대포폰 창구'로 전락했나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세…지난해 265만명 달해
이동통신사들 외국인 대상 후불 상품 영업 적극
본인 확인 부실해 대포폰·보이스피싱 악용 우려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이동통신사들의 외국인 본인확인 허점을 이용해 외국인 휴대폰 개통이 대포폰 창구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받은 '이통3사 5G 표준약관 내 외국인 개통 관련 요건'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별로 외국인 본인 확인 서류 기준이 제각각이다. 일부 이통사는 여권 사본만으로도 후불 회선을 개통할 수 있게 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 2020년 203만명에서 지난해 265만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이 중 90일 이상 장기체류자는 204만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통신 서비스 수요도 늘면서 이통사들이 외국인 대상 후불 상품 영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제는 후불 상품에 가입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내국인은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지만 외국인은 여권 스캔만으로 개통이 가능해 사본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규제 사각지대가 결국 대포폰 양산과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올해 7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8000억원으로 연간 환산시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외국인 명의 대포폰 적발 건수가 지난해 7만건을 넘어섰다.
심지어 한 이통사의 경우 약관에 기재된 5G 후불 서비스에 대해 여권 사본 접수를 장려해 베트남, 네팔 등 현지에서 복인 확인 없이 모집, 국내 입국시 자동으로 개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업·유학 등 알선업체를 통해 현지에서 취합된 여권 사본만으로 국내 입국 전 유심을 미리 보내주는 것이다.
이는 대면 본인확인 원칙에 어긋난다. 입국 2~3개월차에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대면 본인확인 절차 없이 등록증 사본을 통해 명의변경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외국인 회선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가 허술한 것은 대포폰 양산과 보이스피싱 범죄 온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외국인 회선의 본인확인 기준을 강화하고, 이통사이통사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선·후불 회선 개통시 본인확인 구비서류 등 기준 강화 ▲외국인 신분증 사본 판별 솔루션 및 출입국관리소 연계로 부정가입방지 시스템 고도화 ▲후불 회선과 선불 유심 이용 연장시 본인인증 절차 강화 ▲외국인 다량 개통 유통점에 대한 전수조사, 모니터링 정례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