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손길이 절실한 시기에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신생아가 태어난 지 2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동안 모질게 대한 것은 그의 아버지 A 씨(30)였다. 온 정성을 다해 돌아봐도 모자랄 때였는데도 A 씨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6시쯤 강원 속초의 거주지에서 아들 B 군이 울고 보채자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아기용 침대에 누워있던 B 군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았다.
A 씨는 얼굴 높이까지 B 군을 들어 올려 울음이 그칠 때까지 강하게 흔들었다. B 군이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다.
이건 시작이었다. 3시간 뒤 B 군이 다시 울고 보채자, A 씨는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학대했다. 그럼에도 B 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A 씨는 B 군을 침대 위에 내려놓은 뒤 손으로 입 부위를 때렸다.
A 씨는 1월 11~27일 사이에도 B 군이 울고 보채자, 엄지와 중지로 목덜미를 붙잡아 공중으로 들어 올려 여러 차례 강하게 흔든 다음 침대로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B 군 얼굴 부위를 잡고 약 1분 동안 강하게 누르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A 씨는 1월 29일 새벽 2시엔 울고 보채는 B 군 코와 입 부위를 때려 입술에서 피를 나게 했다. 같은 날 오후 9시엔 일어선 채로 B 군을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했다.
A 씨는 다음 날 오전 6시엔 울고 보채는 B 군에게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시끄러워 잠도 못 자잖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바닥으로 B 군 왼쪽 뺨을 때렸다. B 군이 숨을 잘 쉬지 못해 얼굴이 붉어질 때까지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감싸듯 움켜잡기도 했다.
그리고 B 군은 오전 8시 26분쯤 속초의 한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및 늑골(우측 전면 3~7번, 좌측 후면 2~4번) 골절 등으로 치료받던 도중 사망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최근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보호자에게 학대받는 과정에서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생후 불과 1개월 안에 사망에 이르러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지만, 범행과 행동을 감안하면 양형 사유로 고려하기 힘들다"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나 감정 조절 능력 부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