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점을 하며 알게 된 손님의 개인정보를 빼내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공갈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2015년부터 201 8 년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던 A씨는 2016년께 자신의 매장을 방문한 B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며 이름, 연락처, 가족의 인적 사항 등을 받았고, 이를 이동식 저장디스크에 보관했다.
그는 지난해 4월 택배기사인 척하며 B씨 주거지로 가 현관문 앞에 “노후를 교도소에서 보내기 위해 B씨 가족 몰살을 계획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10장 분량의 편지를 두고 1억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편지에는 B씨의 미성년자 자녀를 언급하며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B씨가 신고하자 A씨는 “준비하면 찾아가겠다”, “꼭 볼 생각에 더 빡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공갈미수와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과거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면서 확보한 가입자 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이 추후 밝혀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그가 형 종료 이후 피해자 자녀에 대한 범죄를 예고한 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가 ‘중간’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와 그 가족들은 범행으로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